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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 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 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고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레이더정비반장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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