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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제작사, 미 동요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상어가족' 제작사, 미 동요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의 제작사가 미국 동요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씨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입니다.

로버트 라이트 씨는 지난 2011년에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이에 대해 저작권이 없는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고 2차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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