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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HDC 현장소장 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전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사상자 17명을 낸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 씨에 대해서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중 지속해서 물을 뿌리라고 지시하거나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히고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현재까지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감리자,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원청인 HDC 직원 현장소장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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