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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입 80만 원 안 되면…고용보험 '그림의 떡'

<앵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같이 자기 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지요.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져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가입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 가입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텅 빈 공부방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학습지 교사 정난숙 씨.

작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 수강생이 크게 줄어 월수입 10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월 소득 요건 80만 원이 문제입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코로나 사태 이후) 진짜 60만 원, 7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일하는 게 가장 큰 타격인 거 같아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생계비가 모자란다는 거….]

8년 차인 방과 후 강사는 일감에 따라 월수입이 들쭉날쭉해서 보험 자격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방과 후 강사 : 소득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달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다음 달에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방과 후 강사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

이달부터 12개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가입 자격을 주는 상용직 근로자와 형편을 맞춘다며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은 겁니다.

이 조건이 오히려 코로나 타격이 큰 직군을 보험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희/방과 후 강사노조 위원장 : 작년 2월달부터 수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강사들이 많아요. 막상 고용보험 적용은 된다고 하지만, 이 조건에도 해당 안 되는 강사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아요.]

여기에 시행 초기 사업주들의 가입 업무 혼선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어서 제도 안착을 위한 당국과 사업주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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