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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해 오라"…의혹 불거지자 "없던 일로"

<앵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통화 녹음을 해오라고 요구하고 그 뒤에는 없던 일로 해달라는 회유까지 했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의 시작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 수사팀의 허 모 경위가, 김 씨의 부하 직원 A 씨에게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요구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엔 수사팀의 다른 형사가 그제(20일) A 씨를 만나 "경찰에게 녹음 파일을 넘겼단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회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준 게 맞냐"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냐"는 등의 제안을 A 씨에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녹음 요구 의혹을 받고 있는 허 모 경위를 직무 배제하고, 회유 사실이 드러난 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동훈·엄성섭 기자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건의 열쇠를 쥔 김 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동원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녹음파일 요구 의혹이 불거지자, A 씨가 경찰에 먼저 녹취를 제안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수사팀이 경찰 지휘부에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는 입을 다물고 부적절한 수사행태까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수사팀 인력을 크게 늘린 만큼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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