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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바 회계 부정 맞다"…전문가 보고서 입수

<앵커>

3년 전 금융당국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였는데, 그 이후 검찰 수사는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당시 삼성 바이오 측이 즉각 반발해서 소송을 냈고 그 행정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를 정해서 실제로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양쪽이 모두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정재욱 교수입니다. 사안을 살펴본 정 교수가 최근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그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재욱 교수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보고서 분량은 4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정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삼바의 핵심 자회사인 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에 에피스 주식을 50%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권리가 있었는데도, 이걸 공시하지 않은 건 회계 부정이라는 겁니다.

삼바 측은 이 콜옵션이 실제 행사되기 어려운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는 '실질적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콜옵션 조항이 있는데도 삼바가 에피스를 지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건 부정이라며 에피스 거래 대금 분석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2년~2018년까지, 에피스가 삼바보다 미국 바이오젠과 6배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역시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않았다는 근거 중 하나라는 겁니다.

또 삼바가 2015년, 그전까지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던 에피스를 일부 지분만 가진 회사로 회계처리해 손실을 적게 반영한 것도 부정 회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바 측은 전문심리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동의할 수 없고 사건 결론과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제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는 법률상 증거의 효력도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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