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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집으로 1억 차익…딱 걸린 '실거래가 띄우기'

<앵커>

가족끼리 집을 사고판 것처럼 허위로 꾸며서 집값을 띄운 뒤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1억 원 넘게 챙긴 공인중개사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집값은 전체 아파트 단지의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시세 2억 4천만 원 정도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산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계약 때마다 값을 올려 아들에게는 애초 시세보다 1억 1천만 원 비싸게 판 것으로 신고했는데, 계약서도 계약금도 없는 가짜 거래였습니다.

결국 다른 매수자가 부풀려진 가격에 이 아파트를 샀고 A 씨 처제는 1억 넘는 추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직원 B 씨는 시세 5천만 원이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7천900만 원에 계약했다가 해지한 뒤 이를 실거래가로 속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띄우려고 고가에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시장 교란 행위 12건이 국토부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정승현/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수도권에서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고, 거래가가 올라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도 올라가고 이런 유인들도 있기 때문에….]

시세 조작은 해당 집값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거래 가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는 실거래가 조작으로 시세가 17%가량 뛰어올랐고 충북 청주에서도 허위 신고로 50% 이상 뛴 시세가 이후에 유지됐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국한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허위 신고 혐의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정부는 거래를 신고해놓고 명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2천400여 건을 지자체로 넘겨 다른 시세 조작 사례가 있는지 계속 추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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