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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철저 수사 청원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처벌"

'공군 부사관' 철저 수사 청원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처벌"
청와대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피해 부사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국민 청원에 40만여 명이 동의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서 장관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을 했지만 군이 보호하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다섯 차례 열고 군 검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극단적 선택 여성 부사관 관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연합뉴스)

서 장관은 지금까지 수사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됐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해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하고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도 전입신고 전 이미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며, 관련자인 대대장과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관과 부서장들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고,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 보고 이를 반드시 근절해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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