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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 김경만 · 서영석 의원 '땅 투기 의혹' 무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땅 매입 당시 양 의원이 회사원 신분이어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농지법 위반과도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만 의원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서영석 의원의 경우 개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태였고 현재도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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