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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지난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중훈 씨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데요, 지난 5월 검찰이 박중훈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중훈 씨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17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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