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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3년여 만에 막 내려…역대 경남지사 유일 불명예 퇴진

김경수 도정 3년여 만에 막 내려…역대 경남지사 유일 불명예 퇴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역대 민선 경남지사 가운데 형사처벌로 지사직을 상실한 경우는 김 지사가 유일합니다.

일명 '드루킹(필명·김동원 씨)'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경남지사 임기 전후로 김 지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김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수개월 전부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접촉 사실 등이 드러나며 의혹이 커지는 와중인 2018년 4월 김 지사는 고심 끝에 당시 김해을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당시 "불출마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당당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해 5월에는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까지 통과됐지만, 6월 치러진 선거에서 김 지사는 52.81%의 득표율로 당시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42.95%)를 꺾고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경남에서는 2010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관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줄곧 보수정당이 지사직을 차지해왔기에 김 지사의 당선은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도 잠시 김 지사는 재임 내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8월 2일에는 특검이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달 6일과 9일에는 김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달 24일에는 2017년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열린 1심 선고 때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임기 7개월도 채 채우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댓글 조작을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 77일 만인 2019년 4월 17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지만, 지난해 11월 6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도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댓글 조작 유죄·선거법 무죄라고 결론 내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끝내 도지사직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보수 텃밭인 경남에서 당선을 일궈낸 최초의 민주당계 정치인이라는 기록 외에도 역대 민선 경남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처벌로 물러났다는 불명예도 떠안게 됐습니다.

민선 도지사 중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하차한 인물은 김혁규(1995년 7월∼2003년 12월)·김두관(2010년 7월∼2012년 7월)·홍준표(2012년 12월∼2017년 4월)인데, 이들은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경남지사 재임 당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재판을 받은 건 김 지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 전 지사의 경우 재임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2016년 9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017년 2월)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2017년 12월)에서도 무죄가 확정돼 혐의를 완전히 벗은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판결로 김 지사가 3년여 동안 이끌어온 도정은 행정부지사인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맡습니다.

도지사직이 궐위 상태로 남게 되면서 보궐선거 대상이 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로 지금으로부터도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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