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경남지사직 상실

<앵커>

지난 대선 직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곧 재수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1일)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선 뒤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작업을 벌여주는 대가로 김 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김 지사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맞지만, 이게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 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로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겠다면서도, 자신이 결백하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된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또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