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1일)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