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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토지, 여의도 면적 6.9배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토지, 여의도 면적 6.9배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토지가 지난 10년 새 16.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우리나라 땅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 7,489필지, 공시지가로는 31조 4,9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필지, 공시지가 3조 6,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2011년 3, 515필지, 공시지가 7,65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만 7,292필지, 공시지가로는 2조 8,266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7배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 6천㎡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달합니다.

외국인 토지보유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해,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지난해 36.37%로 급증했습니다.

중국 국적자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9,014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도 1만 1,320필지, 서울 8,602필지, 인천 7,235필지 등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해외에서의 토지 소유가 제한적인 반면,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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