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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안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과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법안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공동 성명을 내고 "과잉규제나 통상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방처리를 강행했다. 졸속처리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2건이나 했음에도 법안 2소위를 계속 파행, 지연시켜 왔다."라며, "관련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앱(In App) 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서 구글은 모바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음악, 웹툰 등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해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IT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와 같은 정책이 콘텐츠 가격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회도 관련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도 내놓고, 정책을 내년 3월까지 미루겠다고 어제 발표하기도 했지만,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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