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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최' 혐의 민주노총 집행부 첫 경찰 소환 조사

'불법집회 주최' 혐의 민주노총 집행부 첫 경찰 소환 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20일) 노조 집행부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오늘 민주노총 A 부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그리고 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한 첫 소환조사"라며 "나머지 입건자들도 순차적으로 출석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중대한 시기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A 부위원장에게 2차례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3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6월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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