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A 씨는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소방대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지만, B 씨는 사고 1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내내 심하게 흐느끼던 A 씨는 재판장을 나가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보내드려야 했다는 것"이라며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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