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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한 현직 검사 인터뷰

그동안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공익신고자로만 등장했는데, 처음 방송에 나오셨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A. 인천지방검찰청 '장준희' 검사라고 합니다. 2019년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근무하면서 전 법무부차관인 김학의 씨에 대한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설명드릴 점이 있어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1. 방송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는?

A. 기존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실명을 드러내놓고 신고를 했을 때 '현직 검사가 공익 제보를 했다' 이런 사실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신고에 대한 순수성, 정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수사를 검찰에서 담당하게 될 텐데, 동료나 후배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할 때, 같은 검사에 의한 제보다. 이런 것이 밝혀질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실명으로 인터뷰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사건이 불거지고. 현재까지 이규원 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또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기소가 됐고. 그 외에도 현재 공수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정부 내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사건 피해자,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에 대해 그 누구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중의 한명으로, 또 그리고 공직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명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국가기관의 불법 긴급 출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었고. 제가 수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외압을 물리치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공익 신고를 하고 보니까 법률전문가인 저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수사를 하거나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 저와 비슷하게 공익신고를 한 이후에 직장 내,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개기로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부정 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부 제보자, 공익신고자들이 제가 당당하게 대응하고 불의에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지의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2. 수사 진행할 수 없었던 2019년 상황에 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다. 이 사건의 시작 시점, 처음 수사의뢰가 되었던 건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의뢰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최초에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 수사의뢰 했던 사항은 '2019년 3월 22-23일 자정 무렵, 김학의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데 누군가 출국금지 되어있지 않다는 정보를 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보니 의심자로 공익 법무관 두 명하고 법무부 내 공무원 3명 정도가 의심되니까 유출자를 찾아서 필요한 경우 처벌을 하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 기록을, 대검에서 이첩 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검사들이 일반적인 송치사건을 처리할 때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윤 모 검사, 최 모 검사가 저희 부원들이었는데. 역할을 나눠서 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법무부 감찰자료와, 휴대폰 포렌식 자료,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서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은 거의 없는데, 반면에 당시 출입국 공무원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김학의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또 출국사실을 여러 차례 조회하면서 불법적인 사찰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실. 또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도 제대로 기재 안 되어 있고. 관인도 없고, 당시 파견검사 신분이어서 수사권도 없는데.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긴급 출국금지를 한. 그런 정황이 있는 사실을 다수 발견하게 된 것이죠.

Q3. 정리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야간 출국한다는 사실 언론보도 나오며 긴급 출국금지가 되었고, 그 때 국민적 의문점은 '김학의 씨가 어떻게 알고 출국시도 했는가' 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의뢰 들어갔는데, 그걸 보다보니 김학의에게 출금정보가 넘어간 것은 안 나오고, 그것보다 사찰에 가까운 '무단 출국정보조회'가 발견되었다 이런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Q3-1. 사건의 시작이 평검사들이 혐의 발견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인가? 부장님이 '이런 걸 좀 봐라' 이러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네. 이제 저희 검사들이 송치사건이나 또 수사기록을 열심히 보다보면, 당초에 사건 관계인들이 숨기고 싶어했던 은밀한 사실들, 또 그리고 신고한 내용에 들어있는데, 당사자들이 아 이런 부분들도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증거들이 기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별개의 또는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일이 검찰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Q4. 이것에 대해 공익신고서 보면, 보고를 주임검사들로부터 받았을 때 '충격적이었다'라고 표현되어있는데.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대검에서 이첩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당시 윤 모, 최 모 검사로부터 그런 사실을 보고 받고 사실 처음에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 봐도 충격적인 범죄사실이지만, 현직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저희 검찰 역사나, 수사기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당시 검사들과 논의한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이 되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증거를 잘 못 본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하자'.

또 그리고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법리검토를 해서 확실해질 때 내부보고를 하자'. 이런 논의들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최초 발견일로부터 1-2주 가량 지속적인 기록 검토와 압수물 분석, 자료 검토 등을 거쳐서. 이것은 혐의가 거의 확실하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당시 차장검사와 지청장에게 내부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Q5. 김학의 씨가 지탄과 조사의 대상이지만, 입건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출입국 기록 보는 게 사찰이라고 생각 한 것인가?

그렇죠. 그런 사찰 행위도 충격적이었고. 당시에 이제 출입국 공무원들이 원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든가 구속 영장 등에 의해서 출국을 제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출국금지를 위해서 전산에 등록하고 출국을 제지하는 거를 거치는데 아시는 것처럼 당시 김학의 씨는 아무런 확인된 범죄행위가 없었고요.

과거사조사단하고 과거사 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조사와 회의와 내부조사를 거쳤지만 그 당시까지에는 확정될 수 있는 범죄사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범죄혐의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민간인의 출국 규제를 입력해놓고 그 분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서 공항을 출국장에 진입한 사실을 통보받고 일사불란한 과정을 거쳐서 요건에도 맞지 않는 출국금지를 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같은 입장의 공무원, 검사였다면 절대로 그 일을 실행해서는 안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6. 일반 사람 입장에선, 김학의씨가 부적절 하고 부패한 공직자의 대명사로 돼 있다. 당시엔 언론에서 김학의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공개되기도 했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잘 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고, 일각에선 '김학의가 검찰 선배이기 때문에 공익신고 제기가 선배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의 일환 아니냐'는 주자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김학의 씨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청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지역적 연고, 학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이이고. 제가 전혀 모르는 김학의 씨를 위해 제 개인적인 불이익, 또 여러가지 제약을 감당하면서 제보를 한다? 제가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제가 현직 검사 신분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김학의 씨가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공위공직자로 해서는 안 될 처신을 했고, 또 잘못도 일부 드러나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건에서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학의씨가 아니고 어떤 국민이라도, 때로는 그 국민이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적법절차와 정당한 법 적용에 의한 처벌이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그 당시 국민감정, 또는 통치권자의 의도나 지시, 이런 것에 의해서 사법작용이 영향을 받고 어떤 법적인 절차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국가는 진정한 민주국가, 또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김학의 씨를 비호하려는 의도나 마음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별장 성접대 사건하고, 또 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이 또다른 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서 부수적인, 너무나 사소한 규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 '사건 번호 허위로 하나 허위로 쓴 게, 그리고 나중에 추인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겨레 신문 강희철 기자 글에서도 참 감동깊게 읽은 부분인데, 적법절차는 우리 자신을 위한 원칙입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나와 내 가족, 또 이웃과 친지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과거에 고문을 해서라도, 사람을 때려서라도 자백만 받으면 된다는, 이러한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피해, 그리고 폐해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7.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2019년 김학의에 대한 과거사 재조사 진행되며 국민적 분노가 팽배했고. 별장 성접대 의혹 이런 것들이 전혀 단죄가 되지 않았기에, 고위공직자 단죄에 대한 여론이 큰 상황이었다. 그 여론과 반대방향의 혐의사실이 발견된 것이었는데 고민되지 않았나?

제가 검사로 일을 한 지 20년이 넘는데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이 사건을 깊숙히 파헤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그러한 국민 법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고 이 정부와 정권에서 의도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민도 하고 소속 검사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아무리 저희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고 정부에 방향이 맞지 않더라도 사법을 실행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법률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그러한 가치를 저희 수사를 통해서 구현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수사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 검사들을 판사의 준하는 보수와 어떤 신분 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소신껏 수사를 하라는 이유인데 우리가 그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고 우리 개인적인 출세, 승진이나 또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다시 힘을 합쳐 수사를 하게 된 거죠.

Q8. 그럼 본격적으로 대검 차원 외압이 들어왔다는 2차 공익신고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겠다. 당시 19년 5-6월 경에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수사의뢰 된 조사범위를 넘는 조사는 하지 말라는 외압이 왔다"라 하셨는데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린다.

저희가 출입국 공무원들을 2019년 5월에도 조사를 했고, 또 6월에도 조사를 했고. 여러 명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 가지 증거자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공무원들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던 건데요. 일단 처음 공무원을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큰 압력이나 외부의 연락이 없었는데,

Q8-1. 처음 공무원들이 김학의씨 출입국 정보를 빼돌린 것 아니냐는 그런 수사 의뢰받았을 때 말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 6월 18일에서 19일 대검에 이런 파견 검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한 이후에 다시 출입국 공무원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 직후부터 법무부 최고위층 또 대검 등을 통해서 출입국 공무원을 왜 조사했는지, 또 그 조사 내용 중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조사했는지 이러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선에 구체적인 진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런 지시는 내려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제가 과거에 담당했던 수사들 중에서도 대검 지휘라인을 거친 보고 외에 저희가 법무부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저희가 수사 내용을 정리한, 수사 서류죠, 이것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는데 대검에서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이 자료들을 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러한 지시나 행위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옳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지시와 행위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Q9. 일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원래는 검사는, 검찰 조직은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나 이런 걸 할 때는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뭘 보고하라든가 어떤 지시를 하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라는 게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인이고 또 당적을 보유할 수도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일선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그렇게 차단, 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Q10. 그럼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그러면 법무부의 누가 어떤 멘트로 부장님께 그런 외압을, 소위 외압이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지시랄까 워딩이랄까 이런 걸 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들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재 공수처와 수원지검에도 사건이 계류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각 인물들의 구체적인 언행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분들에게도 방어권 보장 등에 영향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발언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언론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 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기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저도 공소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실과 대부분 일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11.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구체적인 어떤 워딩이나 또 누가 했는지 이거를 직접 밝히시기는 조금 민감한 상황이지만,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좀 더 물어보겠다. '대검찰청이나 혹은 법무부나 이런 상위 기관에서 한 번 그냥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외압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공익 신고서에도 보면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불법 출금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셔서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대검에서도 연락이 왔다 이런 내용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게 단순한 연락 차원이 아닌 심각한 외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그 부분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강 좀 이해를 돕기에 설명드리면 안양지청 형사 3부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이첩한 사건을 수사, 담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한 거의 모든 수사 상황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를 하고 때로는 보안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승인을 받아서 계좌 추적, 또 압수수색, 또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6월 18일과 19일 대검에 저희가 파견 검사의 비위 혐의, 즉 범죄 사실을 발견해서 수원고검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이후에 대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연락의 핵심 내용은, '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수원 고검과 대검 감찰부에 통보하지 말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사 지휘나 또는 연락 또는 점검이라면 저희가 보고한 보고서 중에 이규원 검사의 범죄 사실로 써 있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관계, 또 이러한 증거들과 사실들에 기할 때 법리적으로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위라고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외압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은 채 관련 검찰 규정상 이런 경우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거는 이러한 행위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고, 대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후속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수사 압력으로 작용했고 실제로 또 저희가 2019년 6월 19일 경에 보고한 이후에, 그때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불과 2주 만인 2019년 7월 3일에는, 7월 3일 4일에는 대검이 역으로 180도 입장을 바꿔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주 사이에 외압과 영향 때문에, 외압 영향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더 구체적인 사정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12. 반대 쪽의 입장을 하나만 더 저 좀 여쭤보면,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또 지휘부에 계셨던 분들 에 취재가 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통상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팀이 너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우려해서 대검이나 이런 데서는 반대 역할을 하는 일명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반대 의견이 정말 부당했으면 수사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주장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레드팀의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확증 편향 또 오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팀에서 확정하려고 하는 사실관계 또 증거 관계 또 법리, 법률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나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저희가 당시 다섯쪽 가량의 보고서를 기재해서, 작성해서 대검에 보냈는데 거기에는 상세한 범죄, 사실 또 증거 관계 법리 검토 결과 또 향후 계획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한 번도 그 혐의들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이것을 이제 계속 수사하기 위한 행정조치 즉 수원고검 통보, 대검 감찰부 통보 이것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레드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아마 그것은 대부분의 수사 실무자들도 저와 같은 그런 입장일 것이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장으로서 왜 계속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냐', '왜 외압을 뚫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건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당시 수사 실무자 중에 한 명으로서 외압에 굴한 어떤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것이 잘못된 점이다.

그리고 이번 공익신고 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당시 잘못된 결정에 참여했던 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책임지거나 이걸로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Q13. 지금까지 말한 상황이 2019년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제기하신 건 2021년. 2년 뒤 공익신고 결심 계기는?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한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고민 그리고 갈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김학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수사했던 내용 중애 불법적인 출국금지 사실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 제가 이 사건 관여자들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나도 이 사건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공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 어떤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 이런 것들이 늘 좀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직접적 신고를 결심한 거는 신고 무렵 즈음에 여러 언론 기자분들, 또 한겨례신문 강희철 기자분이 쓴 글, 또 기사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됐는데 저는 당시 직접 수사를 담당해서 알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지성 있는 또 양심 있는 기자, 또 공무원, 또 사건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Q14. 처음 공익신고 내용이 알려진 게 야당인 주호영 의원실을 통해 알려졌고, 그 다음에 공익신고 관련 여러 일이 진행될 때 여러 당이 연관되다보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고, 현 여당 민주당은 '공익신고가 아닌 정치 행위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 기획해서 정치행위 하는 것 아니냐'. '후배 검사 내지는 검찰 개혁에 비판적인 검사들의 조직적인 행위'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먼저 이 사건의 정치적인 고려나, 제보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제보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검사로서의 직업성 의무, 또 양심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에서 제보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한 부분도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정식 신고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했던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제보가 공익신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고,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데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한 달 지나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또 3개월 정도 지나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요. 신고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수사를 착수하게 되면 그 사이에 관련자들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방어할 텐데,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던 저로서는 당시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하고 국회의원이 신뢰할만한 수사 기관에 이거를 이첩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러면 왜 검찰에 직접 제보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공익신고서엔 상당히 자세히 기재했습니다만, 당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친정부 장관이고. 총장이나 요직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다수 있는데 이것을 검찰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스스로 바로 잡도록 한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권위위원회라든가 야당국회의원처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고 기관에 공익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Q15. 공익신고 이후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마무리 돼서 기소된 사람과 기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공익신고인으로서 일련의 수사과정, 결과 평가한다면?

먼저, 당시 윤석열 총장님이 안양지청에서 한 달 가까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에게 재배당을 한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수사팀 팀장, 또 검사님들이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배당 된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 대검, 공정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성윤 고검장 유기영 검사, 차규근 본부장,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기소가 되어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고위직들이 공수처에 입건되어 있거나 수원지검에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집념과 소신, 용기를 가지고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수원지검 수사팀, 팀장, 검사, 또 수사팀을 계속 지휘하신 오인서 고검장님, 또 송강 차장님 또 그 외에도 많은 수사 관련자 분들게 많은 검사들이 그러한 수사팀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Q16. 인터뷰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다시 한 번 인터뷰와 관련한 대중적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겠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사람들 입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고 부패한 공직자인데. '김학의 차관의 출국을 막고 단죄가 중요하지 이것에 대한 절차적인 걸 따지는 건 소위 좀 물타기, 제 식구 감싸기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오늘 부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김학의 전 차관을 비호하거나 또 과거에 그러한 성접대, 또 여러 가지 뇌물 수수 범행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 대한 수사보다 더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거쳐서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에 김학의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쟁점을 흐리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2019년 3월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금지한 것과, 과거에 성접대를 받은 것은 전혀 별개의 사실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불법출국금지에 관여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행위가 덮이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당시에 김학의를 봐주기 수사했거나 잘못 수사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김학의, 이 사건의 의미는. 이러한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주는 것이고요.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이유로, 때로는 다른 이유로. 김학의 사건은 예외로, 또 이 사건은 이런 예외로, 계속해서 이런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저뿐만 아니고 또 우리 기자님, 우리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영논리에 따라서 내 편을 가르고 우리 편의 범죄는 괜찮고, 상대진영이나 상대편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법은 누구에게나, 어떤 국민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이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은 어떻게 보면 이 수사로 인해서 본인 진영이 받게 되는 타격을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그러한 시각이고요.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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