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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일 선물 안 준다고?"…아버지 흉기로 찌른 30살 아들

[Pick] "생일 선물 안 준다고?"…아버지 흉기로 찌른 30살 아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4일 오전 대구 동구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 씨가 등을 돌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했다가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까스로 A 씨 공격을 방어해낸 B 씨는 목숨을 구했지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생일 선물 안 준다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5월 사촌 누나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 B 씨의 알코올 의존 문제로 C 씨와 통화하던 중, C 씨가 "네가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스스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신병적 증상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재판

재판부는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미수 범행 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방어로 인해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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