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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 범행 당시 모습엔…

유모차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 범행 당시 모습엔…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 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입니다.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 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A 씨)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B 양의 아버지는 언론 통화에서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부모는 A 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 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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