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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적 지위 얻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 법적 지위 얻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브리핑하는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그간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에 제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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