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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고 칭얼거린다"며 6살 딸 폭행…계부 징역 10개월

"밥 안 먹고 칭얼거린다"며 6살 딸 폭행…계부 징역 10개월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한 40대 계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6살 의붓딸 B양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B양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며 코를 주먹으로 때려 B양은 코피를 흘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 12일까지는 인천 중구 자택에서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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