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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닙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 물건 아닙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본 조항 신설로 동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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