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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답 없는 문제' 논란…법원, 오류 인정

공인중개사 시험 '답 없는 문제' 논란…법원, 오류 인정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객관식으로 출제됐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밝힌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1번 지문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답안이고,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해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정답에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응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응시자들이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11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의 주된 판단 근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 서울대 교수는 이 문제의 1번 지문이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같은 학교의 다른 교수도 2009년 한 학부생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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