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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 성폭행 영상이 공공 기록?…미 검찰, 언론에 내줘 파문

살해 · 성폭행 영상이 공공 기록?…미 검찰, 언론에 내줘 파문
▲ 미국 뉴욕주 오나이더카운티 검사실 홈페이지

살인 피해자 영상을 공공 기록이라며 언론에 제공한 미국 검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AP통신은 재작년 23살 브랜든 클락크라는 남성에게 살해된 비안카 데빈스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주 오나이더카운티 스콧 맥나마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빈스는 클라크와 함께 공연을 보고 돌아오다가 살해됐습니다.

당시 데빈스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습니다.

클라크는 지난 3월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데빈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진은 SNS에서 급격히 확산했고 아직도 유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클라크는 데빈스와 성관계하고 살해하는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도 찍었습니다.

검찰은 이 영상을 언론과 유튜버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입수한 데비슨 휴대전화에 있는 나체사진도 언론에 줬습니다.

이 때문에 데빈스의 가족은 검사에게 소송을 걸었고, "17세 살인 피해자가 나오는 아동포르노와 사람을 살해하는 잔혹 행위를 담은 영상을 부도덕하게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데빈스의 어머니에겐 증거를 최근까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소송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데빈스의 가족은 소장에서 검찰에 데빈스가 나온 사진·영상증거 공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언론 등에 공유한 사진별로 공유 회수당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배상할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맥나마리 검사 측은 공공기록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랐다는 입장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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