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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 동료 살해 남성, 비번 바꾸고 대리 불렀다

[단독] '구속' 동료 살해 남성, 비번 바꾸고 대리 불렀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꾸고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오늘(18일) 오후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낮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은 A 씨가 지난 13일 오후 피해남성 B 씨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 찾아가 범행한 뒤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의 아내는 실종신고 당시 "남편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꿨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사무실 벽지 도배를 하는가 하면 락스를 이용해 바닥을 닦기도 했습니다.

시신 유기 과정에선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 씨의 미니쿠퍼 차량과 자신이 타고 간 스타렉스 차량 2대를 모두 몰아 나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기 약 4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전 4시 10분쯤 잇따라 차량 2대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북 경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로 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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