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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직위 "욱일기, 반입 금지 물품 아니다"…IOC 판단은?

도쿄조직위 "욱일기, 반입 금지 물품 아니다"…IOC 판단은?
욱일기가 이번 도쿄 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도쿄조직위는 욱일기 디자인이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며 정치적 주장을 담지 않고 있어 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일본 비 수도권 경기장에선 욱일기를 흔드는 일본 관중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인용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IOC가 철거를 요구하자, 대한체육회와 IOC가 욱일기에도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이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작 도쿄올림픽 조직위 생각은 다른 셈입니다.

도쿄조직위 관계자는 "IOC와 대한체육회의 상호 협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욱일기 취급 방침에 변동은 없다"며 경기장 반입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욱일기 사용을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사례로 판단하겠다'고 대한체육회에 약속한 IOC의 다음 판단에 시선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IOC와 욱일기 사용 응원에 대해 올림픽 헌장 50조를 적용해 판단하기로 약속한 것은 맞다"면서 "현수막 철거 문제도 그랬듯 욱일기 사용 역시 IOC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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