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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특고 소득 지급자료, 7월분부터는 매달 제출해야

일용직 · 특고 소득 지급자료, 7월분부터는 매달 제출해야
일용직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번 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 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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