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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못 간다면…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못 간다면…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수도권의 3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호캉스나 펜션 여행을 즐기려던 소비자들의 위약금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 건수는 253건으로 1년 만에 230.8% 급증했습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으로 가장 많은 6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나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이런 규정에 따라 실제 숙박이 어려워지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4명이 다음 주 주말 경기도 가평 여행을 하려고 펜션을 예약했다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를 취소하려 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객실 예약 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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