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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에 때렸지만, "지불 의사 있어 강도 상해 아니다"

술값 시비에 때렸지만, "지불 의사 있어 강도 상해 아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했더라도 돈을 내려한 의사가 있었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5만 9천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는 현금으로 2만 2천 원만 냈습니다.

술집 주인과 종업원이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을 못 주겠다"며 나가려고 했고, 이들이 김 씨를 붙잡자 김 씨는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해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13만 7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씨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가 성립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김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도망가지 않고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고 당일 다른 주점 등에서는 문제없이 술값을 결제한 상황 등을 볼 때 김 씨가 폭행으로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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