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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경찰, SNS 감시 강화했으면 수집 정보 공개하라" 피소

"시카고 경찰, SNS 감시 강화했으면 수집 정보 공개하라" 피소
미국 시카고 경찰이 시민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으면서도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제소당했습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시카고 경찰을 일리노이주 '정보공개법'(FOIA)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의거, 시카고 경찰청에 관련 정보와 기록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다"며 "법원이 경찰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벌금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폭동과 약탈, 방화로 번지자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경찰 당국은 같은 해 8월 14일 'SNS 모니터링 TF팀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라이트풋 시장은 "도심 쇼핑가를 표적으로 한 시민들의 약탈 행위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계획되고 있다"며 "온라인 활동 감시를 강화해 불법적 모임을 가급적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 대응 후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는 경찰청 산하 '범죄 예방·정보 센터'(CPIC)에 20인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정과 페이지, 검색 내역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장에서 "작년 8월 26일 '특정 계정 모니터링 기준', '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정보 접근권을 갖는지' 등을 물었으나, 경찰은 '조사작업을 방해하고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카고 경찰이 내세운 '정보 비공개' 사유는 정당화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이 이전에도 수없이 그래온 것처럼 소수인종을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기 위해서도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데이터 분석업체 '지오피디아'(Geofeedia)·'듀너미'(Dunami) 등과 협력했으며 이들은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으로부터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을 수집해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경찰은 "범죄조직, 갱들의 연락망이 SNS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들 소프트웨어는 갱 단속에 특히 중요하며,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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