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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하자 고발 · 해임…"보복" vs "비위"

<앵커>

SBS는 지난 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면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공공 연구기관이 공익신고자를 여러 번 고발하고 또 해임까지 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찬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나노기술원 직원 정 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기술원이 정 씨를 검찰에 고발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한국나노기술원 직원 : 갑자기 고소가 되고 하니까 그걸 견디질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했습니다.]

의식은 나흘 만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정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원은 그러자 온갖 구실을 찾아내 업무 방해와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 담당자 : 저희가 직무적으로 고발을, 저희가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기술원은 퇴직한 직원에게 정 씨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퇴사 직원 : (다른 직원이 당신에 대한) 갑질 (증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씨 : 무슨 갑질을? 내가?]

[퇴사 직원 : 갑질 받은 거 없고, 퇴사한 이유는 직원 간에 불화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정 씨는 기술원의 집요한 보복은 자신이 한 내부고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7년, 정 씨는 기술원이 국가보조금으로 구매한 20여억 원어치의 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외부에 알렸습니다.

기술원의 소방법 위반 사실을 권익위에 알려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받았는데, 기술원은 정 씨의 비위를 문제 삼았을 뿐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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