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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 위반, 범죄 아냐"…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윤리를 어긴 건 명백하다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동재 채널A 전 기자는 지난해 이철 전 VIK 대표에 보낸 편지에서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 11개월 만에 법원은 이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기자 모두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이 기자가 언급하긴 했으나, 이것만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라서 형벌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 전 기자가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 법리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기자의 편지 내용을 볼 때 검찰과 구체적인 연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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