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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특별결의안 의결

여야가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합의 채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늘(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자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과거 이뤄진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국정원장 등이 재발 방지와 완전 종식을 선언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임할 것과 향후 국회에서 마련할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국정원의 사찰 관련 정보공개와 진상규명 관련 업무에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자세한 재발 방지책과 관련 위원회 구성, 봉인 여부와 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특별법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SBS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고 해당 문서가 국정원에 보관돼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안과 대책이 논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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