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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여도 벌금 150만 원"…판결문 전수 분석해보니

<앵커>

최근 뉴스로 전해드리기도 쉽지 않을 만큼 잔인한 동물 학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 문제 박찬근, 배여운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박찬근 기자>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단지.

뒷발을 끌면서 달아나는 고양이.

다친 고양이

한 여성이 다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뜰채를 들고 쫓아옵니다.

[이성숙/고양이 구조자 : (다리) 한 쪽은 절단이 되고, 한 쪽은 뼈가 노출이 돼 있었죠. 반가우니까 '안녕' 이러고 갔는데 그 상황이었죠.]

구조 당시 고양이는 뒷다리 2개가 모두 절단된 상태였는데, 이 씨의 도움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월 말부터 잇따라 새끼 고양이 6마리가 한 장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범행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목격자 : 제가 절단면은 봤죠, 사체를 봤으니까. 절단면이 칼로 딱 자른 것처럼 정말 반듯했어요.]

지난 10년 사이 동물을 살해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건수는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배여운 기자>

문제는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해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동물 학대와 관련된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범죄 사실 중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122명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82.8%가 벌금형이었고, 실형은 0.8% 단 1건뿐이었습니다.

벌금의 평균 액수는 약 1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채일택 팀장/동물자유연대 정책팀 : 들쑥날쑥한 형량이 나오고 있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김현지 실장/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 사실 범죄의 죄질은 요새 더욱 잔혹하고 극악스러워지고 있거든요. (법 개정 전에도)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에 관대한 법원의 추세를 바꾸기 위해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유림/변호사 : 경찰들도 이걸 기소를 할지 말지, 검찰도 그렇고… 이런 범죄를 기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고민을 좀 덜어주고….]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초아, VJ : 정영삼·정한욱, 작가 : 김유미·이미선,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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