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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무죄…"취재윤리 위반이지만 범죄 아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선고

<앵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를 어긴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과 오늘(16일) 법원의 판단까지, 손형안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 기자는 재판을 받던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 11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은 이 기자와 동료 기자 모두 무죄.

재판부는 이 대표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이 기자가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라서 형벌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 전 기자가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 법리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 '검언유착' 실체 없다고 판단…한동훈 수사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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