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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앵커>

수감중인 취재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법원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윤리를 어긴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정보를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알려달라고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전 기자가 검찰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라서 형벌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기자가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취재윤리를 어기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진우/이동재 측 법률대리인 :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서로 공모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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