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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협박범, '몸캠피싱' 돈세탁까지…또 실형

하정우 협박범, '몸캠피싱' 돈세탁까지…또 실형
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 모(41)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돈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캠피싱이란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입니다.

김 씨 등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건 피해자는 28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계좌 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동생 김 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남편과 공모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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