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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8인 모임' 가능

전남 16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8인 모임' 가능
전남 도내 22개 시군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6일)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됩니다.

전남도는 오늘 "수도권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내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자들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은 유보합니다.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카페·식당도 자정부터 영업할 수 없으며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모든 행사·집회·결혼식장·장례식장 참석·출입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목욕탕·실내 체육시설·학원·교습소·PC방·미술관·종교시설 등에 대한 인원 제한과 수용인원 제한 비율 등도 방역수칙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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