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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휴일수당도 없는 '쿠팡 헬퍼'…노동부 조사 착수

<앵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국 택배 물량이 지난해 기준 30억 개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업체들 수익도 크게 늘어났겠죠. 그런데 일부 노동자들은 혜택은커녕, 법에 정해진 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 이야기인데,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 상자 더미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쉼 없이 일하는 동안 무더위를 식혀주는 건 선풍기뿐입니다.

이들은 택배 상자를 분류해 배송 차량으로 옮기는 업무를 맡은 일명 '쿠팡 헬퍼'로 전국에 4천50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가장 강한 업무 중 하나인데, 쿠팡 헬퍼들은 현재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쿠팡 헬퍼 : 몸 쓰는 일이니까 힘들잖아요. 쉬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가족이랑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쿠팡 내부 공문을 확인해 보니 업무시간과 휴가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보장한 근로계약서를 어긴 데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건데, 국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쿠팡 측이)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 그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휴식권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쿠팡 헬퍼에겐 예외였습니다.

쿠팡 측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고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휴일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쿠팡 헬퍼 근로 환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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