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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피의사실 공표 엄단

<앵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인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습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는지 알아보라며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3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 지휘부에서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다시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오늘(14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박범계 법무장관.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대검의 결론을 인정한다면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100회 이상 소환했고, 편의 제공도 있었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이 의혹을 조사하던 임은정 검사 대신 다른 사람을 주임 검사로 지정해 제 식구 감싸기를 자초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개선안이 재소자 등 증인을 면담할 때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는 것.

당장 수사 관행 개선책이라기에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박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즉, 수사 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 등을 언론 보도 횟수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적절한 수사 사례로 꼽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기사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만을 부적절 사례로 든 것은 내로남불식 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부적절 사례로 지목된 한 수사팀도 "국민적 관심이 많아 보도가 많은 사안을, 수사팀이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처럼 표현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의 목적이 누군가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그 말과 달리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던 사실도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러 차례 감찰위원회가 개최됐고 검사들에게는 무혐의와 불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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