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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추행 있었다" 호소했지만…상해 혐의 입건

<앵커>

집에 돌아가던 여성이 처음 보는 50대 남성으로부터 난데없이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다니는 큰길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상황과 사건 처리 과정을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저녁 10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그날은 32살 A 씨에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일상이 악몽으로 변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A 씨/피해자 : 남자 그림자가 따라붙는 게 느껴져서 (빨리 걸어갔죠.) 신호등을 건너야 돼서 거기에 정지를 했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막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뒤따라와 주먹과 발로 A 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A 씨/피해자 : (비명을 못 지르게)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제 신체를 만지고 자기 지퍼를 열려는 그 사이에 도망을 친 것이거든요.]

길 건너편에서 달려온 행인의 도움으로 남성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A 씨는 남성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피해도 입었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상해.

가해 남성이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추행 장면이 CCTV 사각지대에 걸려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담당 경찰관 : 그런(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는 누구나 예상이 가고 누구나 알아요. 근데 CCTV가 사각지대여서 완전히 안 보이는 곳이에요.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 회의를 거쳐서 확실한(상해 혐의) 걸로….]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 A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추행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모르는 18살 여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중년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는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혜진/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상해는 10년 이하고요. 강제추행치상이나 강제추행상해가 되어 버리면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법정형도 높거든요.]

상해 혐의로만 구속기소된 가해 남성은 곧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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