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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휴일수당도 없는 '쿠팡 헬퍼'…"법 위반"

<앵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국 택배 물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30억 개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업체들의 수익도 늘어났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기는커녕 법에 정해진 것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의 이야기인데,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 상자 더미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쉼 없이 일하는 동안 무더위를 식혀주는 건 선풍기뿐입니다.

이들은 택배 상자를 분류해 배송 차량으로 옮기는 업무를 맡은 일명 '쿠팡 헬퍼'로 전국에 4천500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가장 강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쿠팡 헬퍼들은 현재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쿠팡 헬퍼 : 몸 쓰는 일이니까 힘들잖아요. 쉬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가족이랑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쿠팡 내부 공문을 확인해 보니 업무시간과 휴가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보장한 근로계약서를 어긴 데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것인데, 국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쿠팡 측이)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 그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휴식권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쿠팡 헬퍼에게는 예외였습니다.

[박혜영/노동건강연대 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 (쿠팡 측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기업 전반적으로 노동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노동부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 측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고,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때문에 쿠팡 매출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들은 이렇게 휴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부는 쿠팡 헬퍼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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