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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천안·서산의료원 도입 협약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오늘(14일) 업무협약과 함께 천안과 서산의료원에 도입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은 만취 상태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센터에는 전문 의료진과 경찰관이 상주해 주취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충남에는 매년 6~7만 건의 주취 신고가 접수되며 대부분 경찰서 등으로 데려와 보호하다 가족에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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