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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시설 영업중단 명령…4단계보다 조치 '강화'

제주 유흥시설 영업중단 명령…4단계보다 조치 '강화'
▲ 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내일(15일) 0시를 기해 영업중단 조처가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내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내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방역 상황, 고위험 취약시설 종사자, 필수인력, 접종 소외계층 관광사업 종사자 등 3만 5천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방역 상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피부관리, 목욕업 종사자 등 3천여 명입니다.

또 공·항만 근무자는 검색대, 환경미화원, 항운노조 등 1천300여 명입니다.

이밖에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콜센터 근무자 160여 명, 학원강사 7천여 명 등입니다.

도는 고위험 취약시설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경로당 운영인력, 화장 업무 종사자 등 2천168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인력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리 사무장 및 주민자치 의원, 해수욕장 현장 방역 관리 종사자, 문화·체육 종사자 등을 선정했습니다.

접종 소외계층은 20t 어선 근해어선 어업인이며 기타로 관광산업 종사자 집배원 등을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했습니다.

지자체 자율 접종은 만 50살 미만부터 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한 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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