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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모임 4∼8명으로 제한…유흥시설 · 식당 자정까지

비수도권도 모임 4∼8명으로 제한…유흥시설 · 식당 자정까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격상된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입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합니다.

중대본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결정했다"면서 "제주의 경우 현재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는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 역시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대전,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으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합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만 가능하고, 결혼식은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웨딩홀 별로는 4㎡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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