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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여론몰이식 유출 엄단"

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여론몰이식 유출 엄단"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 관련 피의사실 공표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반론권과 이의제기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 결과의 핵심은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선안, 즉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개선책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 오보로 인한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됩니다.

또 ▲ 전기통신 금융사기 ▲ 디지털 성범죄 ▲ 감염병예방법 위반 ▲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인권감독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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