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갖고 있지만, 직원이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를 면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등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인 등은 수사사실 통보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의 '수사사실 통보 대상' 비위행위에 성범죄·음주운전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사실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을 모두 명시하도록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이 제고"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