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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법안 의결

국회 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정책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오히려 야당이 방어에 나서는 등 공수가 뒤바뀌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심사·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토부가 소위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 법을 처음 제안할 당시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며, "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었고,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장관은 그러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관련 정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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