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교육생 불러 안마시킨 해경 교수…솜방망이 징계

<앵커>

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최근 성추행사건이 잇따랐는데, 이번에는 해경을 가르치는 교육원 교수가 임용을 앞둔 교육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C 이형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여수해경교육원에서 경위인 50대 교수가 신임 여성 순경 교육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연구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운 교수는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교육생에게 안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 안쪽으로 파스를 붙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전날 근접제압술 실습 과정에서 해당 교육생이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교수는 현직 해경 간부로 3년째 교육원에서 신입 순경 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교육생은 해경 임용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 합숙 교육 중이었습니다.

해경교육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 형사 처벌에 나서지는 않았다면서, 한 달 뒤 결정한 자체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해경교육원 관계자 : 외부 인원도 참여해가지고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징계거든요.]

징계위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위이고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전에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정직 1개월을 마치고, 타 지역에서 현직 해경으로 복귀해 일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